2025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내란죄에 포함돼 별도의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려 167쪽 분량의 PPT 자료와 6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핵심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이 내란 혐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며, 따로 떼어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이다.
핵심은 ‘내란죄 포섭’…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국무회의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외신 공보, 비화폰 통화 등 여러 혐의들이 내란죄와 동시적 또는 결과적 관계에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행위들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하나의 큰 범죄(내란) 안에 모두 포함되므로 중복 처벌은 위법하다는 논리다.
이 주장은 향후 법리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있으며, 당시에도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논리 자체를 부정했다.

국무회의 소집 논란엔 “배제 아냐, 속도 중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참석 가능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며, 특정 인물을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해당 회의는 역대 어떤 회의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란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사건을 법률로 재단하면서 과잉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수사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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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서류 아닌 표지 문건일 뿐”
또 하나의 쟁점인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문건은 정식 서류가 아닌 단순한 ‘표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문건은 단지 부속실 서랍에 보관되다 폐기된 것으로, 공문서나 행사 목적이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주장엔 강력 반발
외신 대변인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는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과거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발표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언론과 공보의 자유, 그리고 대통령의 정무적 발언에 대한 사법적 평가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도주 우려 없다…상시 경호, 출국금지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출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시 경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갈 방법 자체가 없다”며 “형사재판을 회피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되었기 때문에 유죄라는 전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리 공방은 계속될 듯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고비이자,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내란죄를 중심으로 형성된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포괄적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반격을 시도했고, 향후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