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 보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후기까지 알려드리니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고 쉽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음
-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함
- 개인 감정, 사장 마음대로 “나가라”는 식의 해고
- 병가·산재·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사 2개월 만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해고를 갑자기 통보하였습니다. 월차를 쓴다고 했는데 거절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입사 2개월 차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내가 당한 일이 부당해고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는 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마땅히 해고 통보를 당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이나 구두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으로 받았다고 해도 해고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 해고일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가 시작되는 날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끝나는 날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계약의 만료가 아닌 채로 해고 통보를 당했다면 웬만해서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세요.
- 해고 통보 시기, 형식 (문자? 구두?)
- 해고 사유가 명확한지
-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었는지
- 인사 문서/경고장이 존재하는지
주의: 단순 ‘계약만료’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여부 판단 필요).
2단계: 증거 수집
증거 수집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고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는 갑자기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동안 분위기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고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상사나 사장과 대화를 할 때 웬만하면 무조건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도 절대로 삭제하지 말고 캡쳐해서 따로 저장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동안 해고의 낌새를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월차를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사장에게 월차를 써도 되냐고 카카오톡을 남겼는데 사장이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따로 불러서 한 소리 하겠다 싶어서 퇴근 후 사장이 저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사장은 월차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부당함을 조목조목 말했고 사장은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맞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해온 증거들과 녹취를 바탕으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때 사장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왔더군요. 대부분의 회사 사장들은 증거를 ‘만들어’옵니다. 억지로 사원들의 증언을 받아서라도 말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대동해서 들어옵니다.
저는 녹음 사실을 말했고 사장은 허를 찔렸죠. 제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제가 원하는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본인의 입으로 “나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상대방이 스스로 해고 통보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해고 통보를 하면 억울하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증거 | 예시 |
|---|---|
| 문자/카톡 |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등 |
| 녹취 | 해고 통보 당시 대화 |
| 서면 해고통지 | 없는 경우도 증거가 됨 |
| 근로계약서 | 정규직/계약직 여부 확인 |
| 경고장/징계자료 | 부재 시 무효 가능성 ↑ |

3단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거주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거주지는 서울인데 회사의 소재지가 경남이라고 한다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소재지가 본사는 서울인데 근로자가 본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계열사에 다니고 있었고 계열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장소, 즉 본사가 아닌 다니고 있던 계열사가 소재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회사 소재의 지방노동위원회 온라인 접속(위 링크 참고)해서 간편로그인
- 상단 카테고리의 민원, 신고 클릭
- 온라인사건신청
- 초심사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사건 유형 부당해고 선택
- 신청인 수 지정 개인인 경우 1명
- 모두 입력 ‘*’표시가 된 것들은 다 입력
- 사용자 정보에 회사 정보 입력
- 모르면 최대한 아는 것만 입력
- 신청 취지 입력(여기서 증거를 다 제출해야 함. 텍스트로 6하원칙에 맞게 서술하고 첨부파일에 증거 제출)
- 신청 완료
증거가 충분하다면 전부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고 통보를 당했다면 즉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마감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제출 서류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 관련 문자, 녹취, 카톡 등
- 해고통지서 (없어도 무방)
- 주민등록등본 (일부 지역)

4단계: 구제신청 이후 절차
저의 후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해고 당한 날 다음 날에 바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바로 조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관이 심문회의 진행 안내를 하였고 안내에 맞춰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회의를 통해 합의를 했는데 이때 심문위원이 한 명씩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대화하고 그 다음 회사 사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를 주며 차근차근 부당해고가 맞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다시 입사할 생각이 없으며 금전적인 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2개월 다니고 해고 후 일주일만에 진행한 것인데 저는 2개월 치 월급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고 위원은 1.5개월치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1.5개월치 월급을 받고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 사건 접수 →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번호 부여
- 사용자(회사)에 의견서 제출 요구
- 조정절차 시도 (합의 유도)
- 심문회의 진행 (당사자 출석)
- 판정서 발부 (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
판정서가 나오면 사용자는 15일 이내에 복직 또는 보상 이행해야 함.
5단계: 금전보상도 가능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 + 위자료 수준의 금전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팁
-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면, 먼저 판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유리
- 노무사 상담은 필수 아님, 본인 혼자 신청 가능
- 진정서 제출 전, 고용노동부 1350 전화상담으로 방향 잡는 것도 좋음
- 회사가 복직 거부 시 과태료 처분 가능성 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 신청기한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요 증거 | 문자, 카톡, 녹취, 근로계약서 |
| 신청 방법 | 온라인 or 방문 접수 |
| 결과 | 복직 명령 or 금전 보상 |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
| 상황 | 부당해고 가능성 |
|---|---|
| 병가 후 복직 거부 | 가능 |
| 육아휴직 복귀 거부 | 가능 |
| “회사 분위기 흐려서 해고” | 가능 |
| “고객 민원 들어서 해고” | 사유 불충분시 가능 |
마무리 한줄 요약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를 안 지켰다면, 구제신청하세요!
복직이나 보상을 통해 억울함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