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완벽 정리!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확인하세요.
세제개편안 총정리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민생 지원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 같은 증세 요소와 함께,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등 투자·가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 개편안: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대주주가 되면 매도 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 3억 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주의: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며, 정치권 내 논의로 기준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인세율 – 전 구간 1%p 인상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 ~2억 원: 9% → 10%
- 2억~200억 원: 19% → 20%
- 200억~3,000억 원: 21% → 22%
- 3,000억 원 초과: 24% → 25%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합치면 최고세율은 27.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일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인상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인상됩니다.
- 코스피: 0.15% → 0.20%
- 코스닥: 0.15% → 0.20%
- K-OTC: 0.15% → 0.20%
- 코넥스: 0.10% (변동 없음)
※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20% 구조입니다.

4️⃣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신설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
📌 고배당 기업 요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등
5️⃣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무자녀 250만 원, 자녀 1명당 +25만 원
🔹 보육·교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고등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공제 가능
🔹 주거 세액공제
- 3자녀 이상 가구,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 월세 공제
- 맞벌이 원거리 근무 부부도 연 1,000만 원 한도 공제
🔹 자영업자·소상공인 혜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연수입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 완화 (수입 50%↓ → 20%↓)
🔹 상생 유도 세제
-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3년 연장
- 상생협력기금 출연 혜택 3년 연장

📌 정리
-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원, 과세 대상 확대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최고세율 27.5%
- 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 0.20% 인상
-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 적용
- 소득·세액공제 확대: 가계·자영업자 부담 경감
세제개편안은 투자·사업·가계에 직결되는 변화이므로, 시행 전 자신의 세무 계획을 재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 : 박두식 (ejdq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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