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정년 후에도 근무하는 직원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신청 조건, 방법,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 × 36개월(3년) 동안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 조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 아래 중 하나 이상 도입한 경우:
- 정년 연장 (예: 60세 → 65세)
- 정년 폐지 (정년 기준 자체를 없앰)
- 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도달자에 대해 재계약 등으로 계속 고용)
-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정년 도달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 중일 것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 항목 | 내용 |
|---|---|
| 1인당 지원금 | 월 3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3년) |
| 최대 지급 총액 | 1,080만 원 (30만 × 36개월) |
| 지급 방식 |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신청 방식에 따라 상이)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방문 접수)
- 방문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검색 → 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신청서, 재직증명서, 정년제도 운영 관련 규정 등
2. 온라인 신청 (고용24)
상세 경로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공동인증서 필수
*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시 1:1 컨설팅 가능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의사항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년 없는 사업장은? | 신청 불가, 정년제 운영 필수 |
| 정년제도 도입만 하고 실제 고용 안 하면? | 지급 불가 |
| 자격요건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
|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 사업주에게 지급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아님)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도입 시 장점
- ✅ 인건비 부담 완화 (최대 1,080만 원 정부 지원)
- ✅ 숙련된 고령 인력의 지속 활용
- ✅ 고령자 친화기업 이미지 향상
- ✅ 정부 정책 연계 가점 (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 지원 등)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제 예시
A기업은 기존 정년이 60세였지만, 2025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근로자 3명을 계속 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 3명 × 월 30만 원 × 36개월 = 총 3,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고령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인력은 숙련되고, 인건비는 줄일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1석 3조 제도!
정년제 운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 지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저자 : 박두식 (ejdq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