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인정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고 신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가해자의 지위가 우위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꼭 상사가 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모욕, 비방, 과도하게 업무를 몰아주거나 반대로 아예 업무를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퇴사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 반복적인 폭언, 욕설, 고함
- 공개적 망신, 조롱
- 따돌림, 배제
-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또는 아예 일 안 줌
- 개인사 노출, 사생활 침해
- 카톡 등 메시지 폭탄, 모욕성 발언

우위적 지위란
- 직속 상사, 팀장, 대표 등 직위의 우위
- 인사권자, 평가권자 등 권한의 우위
- 다수의 직원이 소수 직원에게 단체적 압박
- 입사일이 빠르거나 고용형태가 더 유리한 자도 포함
업무상 적정 범위란
- 업무 목적과 상관없는 지시나 언행
- 업무 방식이 아닌 감정적 언행 또는 사적 개입
- 상습적, 반복적, 공개적 모욕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란
- 불면증, 두통, 위장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
-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
- 출근 거부, 업무 기피, 사회적 고립
실제 인정 사례
- 회의 중에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후 업무 박탈 및 외면
- 업무 지시 외 사적으로 감시를 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경우
- 비아냥 거리며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
단순한 업무 지시나 성과를 독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지시를 하면서도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을 하거나 성과를 독촉하는 과정에서도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상사가 나이가 같거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짜증을 내고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사장이 조목조목 비난을 하는 말을 했는데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말로 증명하는 것은 효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증거를 들이밀면 억울하게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녹음기를 켜서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을 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통화를 통해서 괴롭힌다면 따로 수집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가 된 상태라면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고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도 증거가 있다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 증거 유형 | 예시 |
|---|---|
| 문자·카톡 | 반복적 모욕, 조롱 내용 |
| 녹취 | 회의 중 고성·욕설 |
| 이메일 | 과도한 업무 분배 지시 |
| 진술서 | 동료들의 확인서 (있다면 매우 유리) |
| 병원 진단서 | 우울증·불면증 진단서 등 |
✅ 증거는 구체적 날짜, 상황이 기록된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단계: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 내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신고를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경로
-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가운데 커다란 검색창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검색합니다.
- 아래로 내려가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을 클릭합니다.
- 제출자 정보 입력란을 채웁니다. 특히 “*”표시가 된 항목을 채웁니다.
- 사업주의 내용을 채웁니다.
-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타 진정서”를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 그 다음 관할관서에 “사업지”관할 노동청을 선택합니다.
- 구비서류에는 증거로 수집한 내용을 넣어줍니다.
- 제출을 합니다.
📞 전화상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방문접수: 관할 고용센터 내 상담실
3단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절차
처리 기간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독관이 배정되면 제일 먼저 사실 확인을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얼른 진술하겠지만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 입장에서 난감하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정을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감독관이 “뭐야! 이건 뭐 조사할 것도 없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양질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독관이 봤을 때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될 정도의 증거라면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저의 경우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고 일주일도 안 되서 처리되었습니다.
- 진정서 접수 완료 →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
- 근로감독관 배정 → 피해자 조사
- 회사 조사 → 가해자 소환, 진술 확인
- 판정 및 시정조치 명령
- 필요 시 검찰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 처리 기간: 통상 30일~60일 이내
🔹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법적 조치 가능

4단계: 보상 및 구제방안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기업이라면 부서를 옮기거나 가해자를 처리하는 선에서 끝나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는 회사를 다니기 싫어합니다. 근데 생계문제로 어쩔 수 없이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피해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징계
저는 가해자 징계로 저와 떨어졌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회사를 나가기 싫고 괴롭히는 가해자가 회사 대표나 임원이 아니라 단순 상사라면 징계를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가해자 경고, 전보, 감봉, 공식 사과 등입니다.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서를 옮기거나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우울증 진단서, 퇴사 압박 등이 있다면 금액이 증가하는데 실제 사례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해자 징계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나 회사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
어찌되었든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소송이기 때문에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제 방안으로서 예외적으로 자진 퇴사를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민사소송)
- 사직 시 퇴직금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징계/불이익 조치 받았다면 → 부당인사 조치로 추가 신고 가능
- 괴롭힘 사실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 징계·배치전환 의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실제 사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르는 것을 물었더니 상사가 고함을 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동갑인 다른 상사와 10살 어린 다른 상사도 괜히 모욕을 주고 트집을 잡으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사장도 동조하였고 민원을 넣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으로 퇴사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진정서를 넣을 때 제출했던 증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 괴롭힘 정의 | 지위·관계를 이용한 인격적 침해 |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or 방문 |
| 주요 증거 | 문자, 녹취, 진술서, 진단서 등 |
| 처리 기간 | 약 30~60일 |
| 구제 결과 | 시정명령, 징계요구, 민사배상 가능 |
이런 상황, 절대 참지 마세요!
-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한 경우
- 단톡방에서 조롱·모욕당한 경우
- 휴가 사용 시 괴롭힘성 말투나 따돌림이 시작된 경우
- 병가/출산휴가 후 불이익이 반복된 경우
이 모든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당당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