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위반한 회사 참교육한 사이다 썰(+실제 후기 및 대응 방법 포함)

근로 기준법 위반한 회사를 참교육한 사이다 썰을 풀어드립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후기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반드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근수당 현금 지불 불법

1. 참교육 썰

가구 공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직원 3명에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5명 규모의 작은 법인 회사였음. 입사 일주일전에 회사 사무실에 나가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함.

근로 계약서를 읽으니 대충 읽어도 문제가 많았음. 근데 그냥 넘어감. 이런 거 괜히 아는 척하면서 수정할 필요는 없음. 왜냐하면 어차피 임금체불진정서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벌써부터 문제점이 엄청 보이기 시작함.

목재를 취급하는 가구 공장인데 흡연실이 따로 없고 직원 전부 공장 내에서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고 있음. 심지어 절단기를 담배를 물고서 연기로 인해 한 쪽 눈을 감고 만지고 있는 대범함도 보여줌. 내가 볼 때는 손가락 날라가는 거 시간문제로 보였음. 곳곳에 ‘신나’도 드럼통으로 보였음. 근처가 전부 공장 단지인데 이거 까딱하면 일대 전체가 날라가고 최근 일어난 경상도 지방 산불보다 더 큰 화재가 날 것 같았음.

나는 얼른 담배를 피는 사진과 곳곳에 있는 재떨이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남겨둠. 혹시 모르니까 전부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세상은 핑크빛이 아님. 웃으면서 입사하고 울면서 퇴사하는 게 회사임.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더.

자신들이 싱크대 가구 공장은 힘든 공장이라서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말했는데 직접 해보니 일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워서 기피하는 것이었음. 솔직히 일은 별로 안 힘듦. 오히려 꿀임.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기술 배우면 꽤나 많이 벌 수 있음.

입사한지 며칠 안 됐는데 동갑인 상사가 슬슬 비난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을 느꼈음. 나는 그때부터 대화를 녹취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공장장은 “일이 바쁘면 신경질을 내기도 하는데 본심이 아니니 이해하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대범하게 사전에 예고하기도 함.

입사 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모르는 것이 있어서 공장장에게 물었더니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길래 따라갔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비난하며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줌. 입에서 술냄새를 엄청나게 풍기면서. 웃긴 것은 착한 척 한답시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라고 며칠 전에 말했음. 나는 당연히 녹음을 했음.

그렇게 한 달을 버팀. 월급날이 되었는데 퇴근 후 직원들이 사무실로 가길래 따라갔음. 근데 갑자기 흰 봉투를 내밀면서 수고했다고 사장이 말함. 나는 보너스인가 싶었음. 근데 당당하게 야근 수당이라고 말함. 봉투에도 당당하게 야근 수당이라고 적었음. 월급은 그 날 저녁 계좌로 입금되었음. 나는 월급 명세서를 요청했는데 기다려라고 하더니 이틀 뒤에 서면으로 줌. 확인해보니 월급만 적혀있고 야근 수당, 주휴 수당 같은 항목은 아예 없었음.

바로 증거로 남겨두고 저장함. 사장에게 월급 명세서에 왜 야근 수당이 없냐고 물으니 사장은 당당하게 “원래 야근 수당은 명세서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준다”고 말함. 이유를 묻자 유도 질문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야근 수당도 소득세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너도 세금 안내고 좋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있게 탈루 혐의를 인정함. 나는 전부 녹음하고 카톡까지 저장함.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당당하게 반복했음.

내가 부당 해고를 당한 날, 사장에게 나는 “내일 월차를 쓰겠다”고 말함. 사실은 써도 되냐고 물음.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예의상 그렇게 물은 거임. 근데 사장은 그냥 카톡을 읽기만 하고 답을 안함. 낌새를 눈치채고 나는 퇴근 후에 녹음기를 키고 기다림. 아니나 다를까 사장이 다가와서 월차 사용에 대해서 부당한 지적을 계속함. 부당함을 해명하자 공장장이 끼어 들어서 “우린 월차가 없어”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멍청한 말을 아주 대차게 함. 그러더니 공장장이 사장에게 대놓고 잘라라고 말함. 사장은 또 그 말을 듣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함.

근로기준법 노동법 위반

2. 참교육 시작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나는 참교육을 시전하기로 마음을 먹음.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장 먼저 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임. 물론 다시 입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 부당해고는 맞고 월차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어이없고 화났음. 그간 수집해온 증거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함. 경위와 녹취본을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완료함.

2- 산업안전보건공단 신고

목재 공장에서 곳곳에 휘발성 물질이 있고 심지어 비흡연자도 있는데 아무데서나 흡연을 했다? 참교육을 당해야 함.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산불이 나고 화재로 죄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임. 바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진을 제출하여 신고를 함. 이런 신고를 하면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 익명으로 제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면 계속 참교육을 할 수 있음. 솔직히 그거 못 고침.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별로 타격은 없는데 그냥 작은 타격감이라도 주고 싶어서 신고함.

4- 국세청 탈세 신고

솔직히 이게 가장 타격감이 좋음. 현금으로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 월급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탈세를 하고 있다는 큰 증거가 됨. 법인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돈 거래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탈세는 전부 ‘절세’라고 믿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심지어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임.

5- 임금 체불 신고

근로계약서에 당당하게 ‘연봉에 토요일 특근 수당’,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어 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탈탈 털어서 계산해서 임금 체불 신고 때려줌.

3. 참교육 결과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었음. 조사관에게 이틀 뒤에 전화와서 심문회의를 통해서 합의하라는 제안이 옴. 증거들을 정리해서 챙겨서 일주일 뒤에 지방노동위원회로 출석함. 사장이랑 대면하고 위원과 3자 대면으로 앉음.

사장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이것저것 챙겨왔음. 정확하게 말하면 ‘만들어’왔음. 내가 녹음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던 것임. 들어보니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함. 핸드폰으로 체스 한판 하면서 기다림.

내 차례가 되어서 바로 위원에게 녹취록을 줌. 그리고 녹음 원본도 있다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팩트를 때려줬음. 사장 표정이 진짜 볼만했음. 바로 꼬리 내리더니 합의금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체불된 임금까지 전부 더해서 다음 날 바로 입금 들어옴.

합의금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화옴.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나? 메일로 과태료와 흡연실 만들고 교육도 시전했다는 내용이 민원 결과로서 메일로 왔음.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연락옴. 이제 곧 탈탈 털려서 세금 오지게 내고 과징금도 내고 나한테는 포상금도 들어오겠지. 국세 제보 포상금이 많이 쎔. 돈 들어오면 사장에게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인사 박을 예정임. 그럼 또 부들부들해서 10년 정도 늙겠지?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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