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겪은 완전 사이다 참교육한 노동청 신고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똑같이 대처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매우 많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근로자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근로자도 모르고 사업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노동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AI에게 질문만 하면 전부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도 않고 굳이 노무사를 찾아가서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2. 노동청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의 습관화
일단 모든 상황에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사장이 지인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실 좋은 관계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과 같이 예민한 부분이나 직장 상사가 지적을 하거나 꾸짖을 때도 항상 녹취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카톡이나 문자, 통화 내용 역시 저장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순간에 불이익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이 근로자에게 관대하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장들은 노무사,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증거가 없다면 만들기도 하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증거를 남겨야만 합니다.
3. 노동청 신고 후기
(1)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원본과 사진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기록지가 회사에 없다면 매일 핸드폰에 수기로 작성)
- 사장이나 직원들과의 대화내용
- 사장이나 직원들과의 통화내용
- 사장이나 직원들과의 문자내용
-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모습과 증거
- 지적을 당하거나 비난, 모욕을 당하는 순간들의 녹취
- 급여와 같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나 휴가에 대한 내용 녹취
- 급여 명세서 교부 여부
위의 내용들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수집했던 증거들입니다. 하나 하나 어떻게 쓰이는지 나열해보겠습니다.
- 임금 체불 신고
- 임금 체불 신고 및 탈세 신고
- 임금 체불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임금 체불 및 탈세 신고
- 임금 체불 및 탈세 신고
위의 증거들은 실제로 이렇게 다 쓰입니다.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 반드시 수집하기 바랍니다.

(2) 노동청 신고 후기
실제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저녁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했습니다. 위의 증거를 제출하여서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신고와 탈세 신고를 병행하였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가 임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주 정도 됩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그 기간이 지나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으니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틀 뒤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조사관이 사업자와도 통화를 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조금 기다리니 조사관에게 전화가 왔고 일주일 정도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합의를 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간을 맞춰서 출석을 하니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의 심문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장도 왔습니다. 차례가 되어 심판실에 들어갔습니다. 심문위원은 푸근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먼저 인사를 가볍게 하더니 사장을 내보내고 저와 대화를 하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한 증거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못할 수도 있기에 그러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준비한 내용대로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녹취도 말했습니다.
합의금으로 3개월치의 급여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2개월 회사 다니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치를 주장하자 위원님은 통상적으로 이럴 때 1개월 치로 합의를 본다고 하면서 1개월치보다 조금 더 많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끝나서 나갔고 사장과 위원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대기실에 위원님이 따로 찾아와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얼굴을 붉히면서 끝나면 좋지 않다고 하며 나중에 기회를 줄테니 그냥 ‘사업 잘 되세요’라는 덕담 한 마디만 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심문실에 들어가서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300만원 가량의 합의금과 체불된 임금 모두를 일주일 안에 지급한다는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서로 사인하고 인사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돈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다음날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화가 오더니 흡연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음날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 산업안전교육 실시를 하였다고 메일로 통보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지나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였고 길면 6개월 짧으면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