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 주식 세금 완벽 가이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율과 납부 기준, 절세 팁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올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거래 방식과 수익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국내 주식 세금 부과 기준과 세율, 신고·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국내 주식 세금 종류
국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종류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부과 시점 |
|---|---|---|
| 양도소득세 | 대주주: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 | 주식 매도 시 |
| 배당소득세 | 15.4% | 배당금 지급 시 |
|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0.15% | 주식 매도 시 |
📌 1.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부과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냅니다.
- 대주주 기준(2024 이후)
- 코스피: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 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 코넥스: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 비상장: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 2025 세제개편 예정: 종목당 5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예정
세율은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3억 원 이하: 22%
- 3억 원 초과: 27.5%
- 중소기업 주식: 11%
- 1년 미만 보유 비중소기업 주식: 33%
💡 비상장·장외거래는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과세되며, 일부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면세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매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 배당소득세 – 모든 투자자 부과
배당금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예) 배당금 10만 원 → 세금 15,400원 공제 후 84,600원 수령
절세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배당+이자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세율은 6.6%~49.5%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필수
📌 3. 증권거래세 – 매도 시 자동 부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증권거래세율
- 코스피: 0.15% (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15%
- 코넥스: 0.10%
- K-OTC: 0.15%
- 비상장·장외거래: 0.35%
2025 세제개편 예정: 코스피·코스닥·K-OTC → 0.20%로 인상 예정
신고 여부: 상장주식은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불필요. 단, 비상장·장외거래는 직접 신고 필요
신고 여부
✔ 상장주식은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불필요. 단, 비상장·장외거래는 직접 신고 필요
📅 국내 주식 세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세율 | 납세 의무자 | 신고 여부 |
|---|---|---|---|
| 양도소득세 | 22~27.5% (대주주) | 대주주 | 예정·확정신고 |
| 배당소득세 | 15.4% | 모든 주주 | 원천징수 |
| 증권거래세 | 0.10~0.35% | 모든 매도자 | 상장: 불필요 / 비상장: 필요 |
💡 절세 팁
- ISA·연금계좌 활용해 배당·양도소득 절감
- 대주주 기준 직전 연말 보유금액 조정
- 배당·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 정리
-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비상장·장외거래는 전원 과세
- 배당소득세: 배당금 전액 15.4% 원천징수
- 증권거래세: 상장주식 매도 시 자동 부과
2025년 세제개편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 : 박두식 (ejdq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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