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완벽 정리. 지원대상, 지원금액(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절차, 지급일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 둔 난자를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을 미루었다가 냉동난자를 활용해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자활·모자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본 대상 요건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등재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주의사항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사실혼 부부는
👉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함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내용 (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실제 임신 시도에 필요한 보조생식술 단계 전반을 포함합니다.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시술
- 냉동난자 해동 후 수정 및 수정 여부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 (초음파 유도료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주사제 비용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총 최대 지원금액: 200만 원
📌 중요 포인트
- 지원 신청 후 시술을 진행했더라도
👉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꼭 확인)
다음 사항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특정 성(性)을 선택한 수정
-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사용
- 매매된 정자·난자 사용
- 대리모 시술
- 수증(기증) 난자 활용
-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시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중요)
👉 사전 신청 없음 / 사후 신청 방식
즉,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먼저 진행
-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가능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이용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 접수
2️⃣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조사 및 심사
3️⃣ 지원 대상자 결정
4️⃣ 보조생식술 비용 지급
5️⃣ 지원 이후 대상자 관리 및 사후 확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급일은 언제?
- 정확한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
- 일반적으로
👉 신청 후 심사 완료 → 1~2개월 내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 입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 사회적·직업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고 난자를 냉동해 둔 부부
- 난임 치료 과정에서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 비용 부담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
핵심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지원사업명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 지원금액 | 1회 최대 100만 원 |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
| 신청방법 | 시술 후 사후 신청 |
| 신청처 |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
| 문의처 | 국번 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