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임대조건, 선정조건, 절차

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 총정리. 신청방법, 임대조건, 선정조건, 소득 기준,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
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무엇인지
👉 신청방법
👉 임대조건
👉 선정조건(소득·자산·무주택 요건)
👉 실제 진행 절차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무주택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현물 지원형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 📞 문의처: 1600-1004 (LH 고객센터)
  • ⏱ 지원주기: 수시
  • 🏠 지원유형: 현물 지급(임대주택 제공)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유형별로 대상이 매우 폭넓게 나뉘는 제도입니다.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사업대상지역 거주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별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① 일반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②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청년)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 19~39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1

  •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신혼부부 2

  •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동일 대상 적용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2순위: 임신·출산·입양,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3순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기타 혼인가구

④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두 명 이상 자녀 양육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수급자·차상위계층

2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정조건 핵심 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정조건 핵심 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정조건 핵심 정리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주 및 세대원
  • 배우자(주소 분리 포함)
  • 직계존비속 및 동일 세대 구성원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존속 포함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50% 기준

  • 1인: 1,741,482원
  • 2인: 2,707,856원
  • 3인: 3,599,32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 70% 기준

  • 1인: 2,438,074원
  • 2인: 3,790,998원
  • 3인: 5,039,054원
  • 4인: 5,773,926원
  • 5인: 6,142,549원

▪ 100% 기준

  • 1인: 3,482,96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98,64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 입주자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물색
  •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가
    👉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시세 대비 임대료 부담 대폭 경감
📌 현 생활권 유지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공공주택사업자(LH 등)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2️⃣ 시·군·구 소득·자산 조사 및 심사
3️⃣ 입주 대상자 선정
4️⃣ LH·지방공사 전세계약 체결
5️⃣ 입주자 재임대
6️⃣ 읍면동 사후 관리

📌 기존주택 전세임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거이동 없이 안정성 확보가 최대 장점
  • 유형별로 소득·순위 기준이 매우 중요
  • 수시 모집이지만 지역별 물량 차이 큼
  • 미리 요건을 점검하고 준비하면 선정 가능성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마무리 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새 집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켜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전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현실적인 공공임대 선택지입니다.

📞 문의: 1600-1004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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