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 총정리. 신청방법, 임대조건, 선정조건, 소득 기준,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무엇인지
👉 신청방법
👉 임대조건
👉 선정조건(소득·자산·무주택 요건)
👉 실제 진행 절차
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현물 지원형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 📞 문의처: 1600-1004 (LH 고객센터)
- ⏱ 지원주기: 수시
- 🏠 지원유형: 현물 지급(임대주택 제공)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유형별로 대상이 매우 폭넓게 나뉘는 제도입니다.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사업대상지역 거주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별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① 일반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②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청년)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 19~39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1
-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신혼부부 2
-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동일 대상 적용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2순위: 임신·출산·입양,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3순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기타 혼인가구
④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두 명 이상 자녀 양육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수급자·차상위계층
2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정조건 핵심 정리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주 및 세대원
- 배우자(주소 분리 포함)
- 직계존비속 및 동일 세대 구성원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존속 포함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50% 기준
- 1인: 1,741,482원
- 2인: 2,707,856원
- 3인: 3,599,32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 70% 기준
- 1인: 2,438,074원
- 2인: 3,790,998원
- 3인: 5,039,054원
- 4인: 5,773,926원
- 5인: 6,142,549원
▪ 100% 기준
- 1인: 3,482,96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98,64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 입주자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물색
-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가
👉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시세 대비 임대료 부담 대폭 경감
📌 현 생활권 유지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공공주택사업자(LH 등)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2️⃣ 시·군·구 소득·자산 조사 및 심사
3️⃣ 입주 대상자 선정
4️⃣ LH·지방공사 전세계약 체결
5️⃣ 입주자 재임대
6️⃣ 읍면동 사후 관리
📌 기존주택 전세임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거이동 없이 안정성 확보가 최대 장점
- 유형별로 소득·순위 기준이 매우 중요
- 수시 모집이지만 지역별 물량 차이 큼
- 미리 요건을 점검하고 준비하면 선정 가능성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마무리 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새 집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켜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전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현실적인 공공임대 선택지입니다.
📞 문의: 1600-1004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