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전기·가스·연탄 등 냉난방비 지원! 2025년 신청대상, 금액, 신청기간, 사용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 상향과 사용 기간 확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총정리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이 하절기·동절기 냉난방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포함)
제외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료쿠폰 발급 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도 기준)
| 세대 인원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분할이 아닌 사용기간 전체 금액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친족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전기요금 또는 난방요금 고지서 지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3. 직권 신청
- 정보 변동이 없고 2025년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갱신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재신청(정보변경):
- 세대원 수 증가: 2025.6.9 ~ 2026.5.25
- 세대원 수 감소: 2025.6.9 ~ 2025.6.26
- 동절기 이용권 변경: 2025.6.9 ~ 2026.5.25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가상카드만, 전기요금 지원)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결제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가스·난방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동 차감을 원하는 경우 적합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
- 다양한 에너지원(등유, LPG, 연탄 포함) 결제 가능
- 은행에서 발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 필수

📞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 핵심 요약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70만 원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하절기(7~9월), 동절기(10~5월)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저자 : 박두식 (ejdq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