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 2025 최신 정리. 경증장애인 수당 대상, 금액,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장애인 수당이란?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 부담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 경증장애인 → 장애인 수당
으로 구분되는 보완적 복지급여입니다.
📞 문의처: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유형: 현금 지급
⏱ 지원주기: 매월 정기 지급
👤 장애인 수당 지원대상 (2025년 기준 핵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 수당 대상이 됩니다.
✔ 기본 대상
- 만 18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경증장애인)
✔ 소득·계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수당 ‘중증장애인’의 법적 기준은?
장애인 수당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 제외 기준은 다음 법령을 따릅니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수당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요)

장애인 수당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5년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공제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가액)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량가액 산정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장애인 수당 가구 범위 및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
- 가정해체 방지 목적의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실제 생활 실태에 따라
→ 가구 분리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장애인 수당 연령 기준 (꼭 확인)
- 신청 월 기준 만 18세 이상
- 신청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제외 대상:
- 18~20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
(휴학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장애인 수당 금액 (2025년 기준)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지급
- 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 원 지급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 보장시설 거주자
📌 시설 급여와의 중복을 고려해 감액 지급
📝 장애인 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 차상위 등 그 외 대상자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 장애인 수당 처리 절차 한눈에 정리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2️⃣ 시·군·구 조사 및 심사
3️⃣ 지급 대상자 결정
4️⃣ 장애인 수당 지급(매월)
5️⃣ 지급 이후 지속 관리
📌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전담 관리
⚠ 장애인 수당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
✔ 경증장애인만 해당
✔ 소득·재산 변동 시 수급 중지 가능
✔ 주소·가구 변동 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장애인 수당 핵심 요약
✔ 장애인 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월 현금 지원 제도
✔ 월 6만 원 (시설 거주 시 3만 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