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2인 가구 금액, 계산방법, 인상 폭, 신청방법까지 2025년 11월 21일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조건·2인 가구 금액·계산·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조건·2인 가구 금액·계산·신청방법 완벽 정리](https://ohjirap.com/wp-content/uploads/2025/11/2025년-최신-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기준·조건·2인-가구-금액·계산·신청방법-완벽-정리-1024x683-optimized.jpg)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의·식·주 중 ‘식(食)’과 가장 가까운 급여입니다.
월세나 교육비가 아니라, 먹고 사는 최소한의 현금생활비를 국가가 직접 보장해 주는 제도죠.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신 고시·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 생계급여 기본 개념
- 수급 조건(소득·재산·부양의무자)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액
- 2인 가구 ‘얼마’ 받는지 계산 예시
- 2024→2025 인상 폭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2025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대상
-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 급여 방식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달 받는 생계급여액
- 소득이 많을수록 급여는 줄어들고, 소득이 없으면 기준액 전부를 받는 구조입니다.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조건 정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3-1.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 실제 월 소득(근로·사업·연금·공적부조 등)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집·자동차·예금 등)
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3-2. 재산 기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
재산 자체로 “얼마 이상이면 탈락”이라고 단순하게 보지 않고,
재산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바꾼 뒤, 이것을 월 소득처럼 취급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실제 환산율은 지역·재산 종류에 따라 다름):
- 예금·현금
- 주택(자가/전세), 기타 건물
- 토지
- 자동차(일반승용 vs 생계형 차량 구분)
등이 모두 재산으로 잡히고,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나눕니다. 자세한 환산율은 매년 발간되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사실상 폐지 + 예외)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0%는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지자체 안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월 1,08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수급자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즉,
- 부모·자녀가 평범한 소득·재산이라면 →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음
- 다만 부모·자녀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인 고소득·고재산층이면 →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생계급여는 “원칙적 폐지 + 초고소득·고재산 예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액 (1~4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2025) |
|---|---|
| 1인 | 2,392,013원 |
| 2인 | 3,932,658원 |
| 3인 | 5,025,353원 |
| 4인 | 6,097,77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를 반영한 **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기준).
| 가구원수 |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최대액) | 인상액 |
|---|---|---|---|
| 1인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 2인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 3인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 4인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 포인트
- 표의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입니다.
- 실제 수급액은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5.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얼마 받는지” 계산 예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인 가구, 실제로 얼마 받냐?”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5-1. 2인 가구 기준 금액부터
- 2025년 기준중위소득(2인): 3,932,658원
- 생계급여 기준(32%): 1,258,451원 → 이게 2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입니다.
5-2. 예시 1) 맞벌이 소득 거의 없는 2인 가구
- 가구 구성: 부부 2인
- 월 소득: 남편 20만 원(단기 알바), 아내 무직
- 재산 소득환산액: 0원(전월세, 예금 거의 없음 가정)
👉 이 경우,
- 소득인정액 = 200,000원
- 생계급여액 = 1,258,451원 – 200,000원 = 1,058,451원
즉, 매달 약 105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금액은 시·군·구 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음).
5-3. 예시 2) 아르바이트 80만 원 벌어오는 2인 가구
- 가구 구성: 부부 2인
- 월 소득: 남편 80만 원 알바, 아내 무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0원
👉 이 경우,
- 소득인정액 = 800,000원
- 생계급여액 = 1,258,451원 – 800,000원 = 458,451원
즉, 매달 약 45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5-4. 예시 3)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 만약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0,000원이라면?
👉 생계급여 기준액(1,258,451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생계급여액 = 0원
→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에도 주거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같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가구 인상 폭을 보면:
- 1인 가구
- 2024년: 713,102원 → 2025년: 765,444원 (+52,342원)
- 2인 가구
- 2024년: 1,178,435원 → 2025년: 1,258,451원 (+80,016원)
- 4인 가구
- 2024년: 1,833,572원 → 2025년: 1,951,287원 (+117,715원)
정리하면: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기존 수급자도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소득이 조금 있는 가구도 새롭게 수급자로 편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1.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모의계산’ 메뉴 선택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임대료 등을 간단히 입력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실제 결과와 100%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받을 수 있는지” 감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7-2. 준비서류(일반적인 예시)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아래 서류를 요구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세입자인 경우)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연금 지급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거래 내역 등
※ 실제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개별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3. 오프라인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
- 소득·재산·가구구성 조사(현장방문 포함 가능)
- 시·군·구청에서 수급자 선정 심사
- 신청 후 최소 30일 이내 결과 통보(지자체에 따라 약간 차이)
7-4.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선택 후 전자신청
- 소득·재산·가구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이후 절차(조사·심사·결과 통보)는 오프라인과 동일
온라인 신청 후에도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나 방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요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핵심 체크포인트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등
- 2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기준액)
- 1,258,451원/월 (소득인정액 0원일 때)
- 실제 받는 금액 계산
- 생계급여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이 있을수록 급여는 줄고, 기준을 넘으면 0원
- 인상 폭
- 2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80,016원 인상
- 전체적으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 6%대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됨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이면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