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소득·재산 기준, 준비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까지 최신 정보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2025 최신 정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맞춤형 급여’ 개편(2014.12.30)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수준을 종합 평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① 임차가구 지원
월세(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 ② 자가가구 수선급여
자가 보유 주택의 노후 상태를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집수리 비용 지원.
문의: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 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상한액:
| 가구원수 | 선정기준 (원/월) |
|---|---|
| 1인 | 1,148,166 |
| 2인 | 1,887,676 |
| 3인 | 2,412,169 |
| 4인 | 2,926,931 |
| 5인 | 3,411,932 |
| 6인 | 3,871,106 |
(8인 이상은 7인가구 기준에서 차액을 가산하여 계산)
✔ 소득인정액 구성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차 포함)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소득 환산 제외
※ 일반 자동차는 평가액 100% 반영
🏠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2025 기준임대료 가장 최신)

2025년 기준임대료는 지역 4급지 구분 + 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월 최대 지원 상한액)
(단위: 원/월)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7인 초과 시 2인 증가마다 10% 추가
🔍 실제임차료 계산법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
1,000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
실제임차료 = 133,333원 + 100,000원 = 233,333원
🔍 생계급여 기준과의 관계
지원 공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자기부담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지원 예시 (2025 최신)
서울 거주 3인가구 A씨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30만원
→ 80만원은 3인 생계급여 기준(1,608,113원) 이하
→ 실제월세 30만원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따라서 월 30만원 전액 지원
🛠 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조사 및 수선급여(집수리)

LH가 방문하여
- 주택 노후도
- 구조·설비·마감
- 실제 거주 여부
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 지급 불가.
📝 5.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 ①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하고 빠름)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또는 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비치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 필요
- 신규 신청
- 변경, 이사, 임대료 변동 신고 가능
🔎 6.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절차 (2025 최신 4단계)
✔ STEP 01 —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STEP 02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금융·재산 정보 확인
✔ STEP 03 — 주택조사(LH)
임차: 실제 거주 여부·계약관계 확인
자가: 주택 상태·노후도 평가
✔ STEP 04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지급액 확정
→ 매월 계좌로 지급 (임차가구)
💡 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제외·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없거나 실제 임차료 0원 → 지원 제외
- 임차료가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최저 지급(1만원)
- 변경사항(이사·임대료 상승)은 즉시 신고해야 지원액 정상 반영
- LH 조사 거부 시 → 지급 불가
🏁 정리: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핵심 요약
-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준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어 월세 부담 완화
- 임차가구는 최대 66만7천원(서울, 6~7인)까지 지원
-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