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되는 방법 및 시험 정보, 난이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와 시험의 정보, 시험의 난이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세무사란

세무사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과 세무 회례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 전문가이며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업입니다.

세무사는 주로 세무 대리를 합니다.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2. 세무 조정 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8.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자격증 취득

세무사법 외의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
3.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4. 성년후견인 업무

1-1. 세무사의 위상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입니다. 유사계열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 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습니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중견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가 있습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전관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입법 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합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절세를 주로 담당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서 의뢰인을 징세로부터 가능한 선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대부분 수임료 이상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땅을 팔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실제 세금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깁니다.

세무사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세무사가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인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세무사도 반드시 실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쇠고랑을 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임한 사람이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2016년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고 조세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 중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입니다. 반대로 공인회계사는 회계학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고, 회계법인 택스파트에서 근무한 경우 법인세에 관해서는 능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 적이 있으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이같은 특혜는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결국 자동자격 부여는 폐지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연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사무사와 동일하게 각각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서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 사실대리는 할 수 없게끔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사실상 세무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수 없음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1-2. 세무사의 취업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에는 세무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개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3년 넘게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는 계속 근무 세무사로 남아 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 자격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 개업을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 이상이 개업중입니다.

또한 회계사나 노무사에 비해서는 수습 수련시, 나이에 대한 제한이 매우 적은 편이고 실제로 수험생이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회계사나 노무사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 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지원한 세무법인 또는 사무실의 근무세무사가 수습세무사보다 나이가 같거나 적다면 현실적으로 수습으로 뽑히기 쉽지 않으므로 세무사의 경우에도 어린나이의 합격이 보다 유리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전 문서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만 근무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ICPA나 비자격자도 많이 근무하며, 최근 감사파트 인기가 높아져 부족한 택스파트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세무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 회계법인 입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세무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세무사도 있지만, 개업에 특화된 세무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개업포기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어 나이가 많은 수습 및 근무세무사가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일하는 세무사는 대부분 20대이고, 30대 이상부터는 첫 입사로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회계법인 택스파트의 세무사나 회계사는 대부분 법인세 외부조정이나 글로벌택스 위주로 다루게 되는 반면, 실제 세무사 개업시 필요한 능력은 업종별 기장 및 4대보험 신고대행,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와 세무상담, 그리고 사무실 관리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다니던 세무사나 회계사가 개업을 결심하면서, 세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 세무법인이든 세무사 사무실이든 다시 들어가 어느 정도는 세무사 실무를 다시 배우고 개업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1-2년 근무가 이상적이나, 회계법인에서의 대우와 일개 세무사 사무실에서의 대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오래다니지는 못 하고 개업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 세무사로 일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기회 비용, 수험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닌지라 세무법인 근무 세무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가산점 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말로 개업생각이 없다면, 근세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금융권이나 정부기관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거나 자격증을 들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겁니다. 물론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수습 후 1년차의 경우는 세전 3,500-4,5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펌형태의 이현 등의 세무법인은 근무세무사 대우가 비교적 나아 수습이후 세전 5,000만원 초반의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무 세무사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어 성과급식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연봉 상승의 한계가 뚜렷한 편이어서,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는 주로 개업을 선택하게 되며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하는 근무 세무사들은 많지 않아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실정에 임금을 높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 세무사의 전망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되었다.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업무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 본인이 기장하는 업체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의 경우, 동일한 업체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감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2012.1.1. 이후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탈락하고 세무사가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4대보험 실무를 세무사가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일부 공인회계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업적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2018.1.1. 이후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사법에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게끔 명문화 되었습니다. 그 외, 외부세무조정이나 세무상담의 경우 변호사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무실무를 할 줄 아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대해 애매한 승리라고 평가하는 세무사들이 많습니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다른 분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세무 시장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업 비율이 높아보니 세무사끼리의 덤핑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다보니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합니다.

최근 세무법인의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아니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정보

2. 세무사 시험 정보

2-1. 시험 응시 자격

세무사는 연령과 학력에 상관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학 성적이 필요합니다. 각 시험마다 필요한 어학 점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성적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PBT 530
IBT 71
70034065625

2-2. 1차 시험 과목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절대 평가입니다. 1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교시시험 시간시험 과목문항 수배점
1교시80분재정학40문항100점
1교시80분세법학개론40문항100점
2교시80분회계학개론40문항100점
2교시80분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 1과목40문항100점

2-3. 2차 시험 과목

1차와 합격 기준이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 평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평균 60점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등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90분이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입니다. 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교시시험시간시험과목문항수배점
1교시90분1. 재무회계
2. 원가관리회계
4문항100점
2교시90분세무회계4문항100점
3교시90분세법학 1부4문항100점
4교시90분세법학 2부4문항100점

2-4.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합격자발표
1차 03.24 ~ 03.28 접수 시04.2604.26 ~ 05.02미정05.28 ~
2차06.23 ~ 06.2706.16 ~ 06.2708.0208.02 ~ 08.08미정11.12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