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에 사기죄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분명 피해를 당한 것은 나인데 막상 고소하려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처 방법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기본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① 기망 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당신을 속인다’는 말이 없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보를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혼란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통틀어서 기망 행위라고 합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금전을 빌렸고 대법원은 이를 기망 행위로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의 돈을 얻기 위해서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② 처분 행위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으나 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속지 않아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갔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이 넘긴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넘겼다면 그것은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③ 재산상 이익 취득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가해자의 목표는 피해자의 재산이니 성공했다면 반드시 취득을 하겠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료 체험”이라며 앱을 설치하게 한 후에 자동결제 구조로 요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기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현금을 취하지 않아도 ‘재산상 이익’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④ 인과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기고 그로 인해서 가해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짓말과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에 다른 외부 요인이 개입되어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철수는 유리에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유리에게 갚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철수의 말이 아니라 철수가 지금까지 잘 갚았던 과거 경험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철수의 기망행위가 있었지만 유리가 돈을 빌려준 처분 행위는 그 기망행위가 아닌 과거 경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A가 B에게 100배의 수익을 얻어주겠다는 거짓 정보를 말하였습니다. B는 A의 말이 의심스러워서 C에게 가서 이를 말하였고 C는 A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B는 C의 말을 믿고 A에게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제3자의 권유로 인해서 투자를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철수는 유리에게 “이번 주 안에 갚을 테니 꼭 좀 빌려달라”고 하며 거짓으로 갚을 의사가 있는 척을 하였습니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이번 주 안에 갚는다는 전제 하에 빌려줄게”라고 말하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철수의 기망 행위가 유리의 처분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였고 그 결과 철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3. 사기죄 처벌
① 기본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② 특별법 적용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버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적용 가능
4. 사기죄 피해 시 대처 방법
① 증거 수집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성립 요건에 맞추어 차례대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영수증, 계약서, 문자 내역, 영수증 등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② 고소장 제출
증거를 보니 명백하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 = 무고죄 성립이 절대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꽤나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정당한 의심과 근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성립 요건은 아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 허위 사실 신고
② 형사 처벌 목적
③ 신고 행위
대부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2번과 3번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신고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1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얼른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가게 되어 법원으로 가면 판사는 형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하지 피해 복구에 대한 강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통해서 압박을 넣으면서 민사 소송으로 피해 금액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넣어서 소송을 하면 가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러 올 것입니다.
5.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 않는 꿀팁
5-1.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자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착각하거나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서 주관적으로 진술을 작성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긁어부스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2.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허위 신고가 아니면 괜찮다
사실이냐, 허위이냐는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모든 증거들이 허위가 아니기에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5-3.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진술하되, 몰아붙이지 않기
감정이 앞서서 너무 “고의로 속였다”는 표현을 하기 보다는 “저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상대가 고의로 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식의 표현이 안전합니다.
5-4.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
물론 피해자들은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 결말이죠. 그러나 잠시 분을 가라 앉히고 고소에 대한 진짜 목적은 가해자의 법적 처벌보다는 손해의 회복과 사실의 확인, 피해 예방에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5-5. 변호사 상담 또는 진정성 있는 진술서 작성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경위서나 피해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정성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허위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애초 내용 자체가 허위로 꾸며낸 것인데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죠. 판사는 이 점을 참고하여 무고죄의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