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정보와 시험 일정, 난이도, 소득과 근무 여건, 방향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세심하게 드릴 것이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자격증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통해 많은 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변리사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하며,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입니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 및 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이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제정 및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합니다.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내지 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리사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전기전자분야만을 알고있는 변리사가 바이오생명분야의 발명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 많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일부 이공계 지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2차 선택과목은 법과목으로 고를 수 있고 2024년 현재 법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오히려 대부분이므로(78.8%)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1차 자연과학개론 뿐입니다. 따라서 시험합격에는 전체적으로 법학계 소양의 비중이 훨씬 높게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합격 후 특허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출신이 법적 소양을 무기삼아 붙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이공계 전공 지식 없이는 업계에서 메이저한 특허 업무를 보기가 힘들게 되므로 업무 영역이 좁아 기껏 어렵게 합격해도 가성비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붙는데 까지는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지만(법학), 합격 후 업무 수행에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변리사의 위상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은 직업입니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시험은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며,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과 함께 이공계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변리사의 수가 적은 이유도 있으며 주 고객이 개인이 아닌 기업체인 B2B사업에 가깝기 때문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 각각 12만명, 3만명이 넘어가지만 변리사는 시험출신 기준으로 3천명을 겨우 넘을 뿐입니다.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타직업에 비해 적습니다. 합격자들의 학벌도 좋은 편입니다.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준비생이 많은 최상위권 대학교 출신이나 이공계 분야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며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입사 외에는 학벌이 그리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변리사의 연봉과 근무 여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칩니다.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페이퍼 작업을 하는 연봉은 개인마다 또 회사의 재무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수습 시기에는 6,000~7,000만 원이며, 2년차부터 연에 1,000만 원씩 인상이 되며 4년 차가 되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끔 특허사무소들 중 위 연봉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주는 사무소가 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무소가 수익성 관점에서 우량하지 않거나 저가수주로 사무소의 운영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수습연봉이 5,000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균적으로 세전 5,000 중반 이상의 초봉에 억에 다다를 때까지 연당 세전 1,000만원씩은 대부분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합격한 58기의 경우 최소 5,000 후반대에서 연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습연봉 7,000이 넘는 곳도 존재합니다. 규모가 큰 상위권의 법인 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변리사가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므로 급여는 많으나, 복지나 안정성면에서 대형 법인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전공별로도 연봉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고용의 경우 대개 1년간 채워야하는 매출액(실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무소에서는 연봉의 1.8배 내지 2.5배만큼을 실적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영업을 잘해서 일이 많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매출액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액수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개업, 파트너의 경우 개인의 역량과 회사 규모에 따라 벌이가 달라집니다(이건 전부 자기 능력이나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업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월 1,000만원 이상은 가뿐히 벌어가는 개업도 많지만, 본인의 사업적 능력이 특출나지 않거나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소속 변리사 설문 결과, 50대 15%, 60대 9%로 나이가 들어도 고용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변리사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술한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고용 변리사를 유지할 경우 점점 연봉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장소는 서울이 80%, 대전 10%, 기타 10% 정도로 대한민국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역삼동,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전은 당연히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는 둔산동 인근입니다. 과거에는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부생들이 수도권에 붙어 있기 위한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대기업 연구소, 공장 등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해서 유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4. 변리사 자격증 시험 정보
4-1.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합격자발표 |
| 1차 | 01.13 ~ 01.17 | 02.15 | 02.15 ~ 02.21 | 03.19 ~ |
| 2차 | 04.21 ~ 04.25 | 07.18 ~ 07.19 | 07.19 ~ 07.25 | 10.29 ~ |
4-2. 응시 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결격 사유는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3. 시험 과목 및 배점 바로가기
4-4. 합격 기준 바로가기
4-5. 공인 어학점수 기준 점수
|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아이엘츠 | 플렉스 |
| 일반응시자 | 560/83 | 775 | 385 | 77 | 5 | 700 |
4-6. 응시 수수료
1차와 2차 모두 각각 50,000원입니다.
이것으로 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